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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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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제 1조 본회는 옥산전씨대종회(玉山全氏大宗會)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제 2조 본회는 숭조돈종(崇祖敦宗)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본회의 사무소는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202-4 학명재(鶴鳴齋)에 둔다.

단, 연락소는 회장 또는 사무국장 가(家)에 둘 수 있다

제 4조 본회의 회원은 옥산(경산)전씨로 본회 회칙을 찬동하는 자(者)로서 구성한다.

제 5조 모든 회원은 본회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6조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제 7조 본회는 선조의 유적보존관리 및 문헌을 수집(蒐集)하며 종인간(宗人間)의 경조사상(慶弔思想)의 고취(鼓吹)와 후손의 장학 및 지도육성사업을 도모한다.

 

 

 [제2장] 임원 및 임무

 

제 8조 본회는 다음 임원을 둔다.

1.고     문         약간명

2.회     장           1  명

3.부 회 장         약간명

4.이     사         약간명

5.사무국장           1  명

6.재     무           1  명

7.간     사           1  명

8.감     사           2  명

제 9조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會務)를 통할(統轄)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연장순(年長順)으로 대행한다.

4. 이사는 본회 회무 집행 전반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다.

5. 사무국장은 각종 문서 회의록 인장 및 각종 인장의 보관, 물품 출납에 관한 사무와 타부서에 속하지 않은 회무 일체를 관장한다.

6. 재무는 부동산 및 유적보존관리와 예산결산 회비징수 찬조금 금전출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7. 간사는 총무 재무의 관장사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한다.

8. 감사는 회계업무 및 제반업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선출 및 임기

 

제10조 본회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는 입회된 회원중에서 각 지구별 비례에 따라 임원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또한, 사무국장, 재무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되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본회의 고문은 덕망이 높고 종사(宗事)에 투철한 분을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제12조 본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결원에 의하여 선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실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2. 임원회

제15조 정기총회는 연 1회로 하고, 5월 첫 일요일에 개최한다.

단, 음력 4월 10일 강선계(講先契)에 해당될 때에는 둘째 일요일로 순연(順延)한다.

제16조 임시총회는 중요사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

제17조 임원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18조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일반 회무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기타사항

제19조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선출 및 추인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5. 상벌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임원회의 의결 또는 회원 30명이상 의 요청에 의거 소집한다.

제21조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22조 본회 각종 회원의 정족수는 출석회원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3조 회칙개정 등 중요한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과 사업

 

제24조 본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5조 적립된 기금은 옥산(경산)전씨대종회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며, 일천만원내에서 사무국장 또는 재무 명의로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26조 본회의 회계연도는 5월1일부터 익년 4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7조 본회의 ‘파시조(派始祖) 시향제(時享祭)’는 매년 양력 11월 첫 토요일에 시행한다.

단, 제집사분정회의(際執事分定會議)는 전일 저녁에 실시한다.

제28조 본회는 총칙 제7조에 열거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선조의 유적보존관리 및 문헌수집(숭조사업)

    (학명재 유지보수, 파보발행, 전산화지원, 문헌수집, 기념사업 등)

2. 종인간의 경조사상의 고취(상부상조)

3. 후손의 장학 및 지도육성사업 도모(하육후생)

4. 원로회, 청ㆍ장년회, 부녀회, 념수회 활동지원(친목도모, 전통계승)

단, 위 사업을 할 때는 그에 적합한 별도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예:‘파보편찬위원회/장,편찬위원,수단위원’/장학재단이사장, 통합화수회장등.)

제29조 본회는 (사)전씨중앙종친회의 대의원회에 파견하기 위하여 파대표 및 대의원 제도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1. 추대(推戴)

ⓛ 본회의 파대표(派代表)는 덕망이 높고 종사에 투철한 분으로 ‘(사)전씨중앙종친회 정관규정’에 따라 회장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추대한다.

② ‘(사)전씨중앙종친회 정관규정’을 준용하여, 각 지구별 비례에 따라 총회에서 대의원을 추대한다.

2. 임기

파대표 및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역할

① 파대표는 ‘전씨중앙종친회’ 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대의원을 통솔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② 대의원은 ‘전씨중앙종친회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본회를 대표한다.

4. 여비지급

ⓛ 파대표, 대의원 및 이사가 ‘전씨중앙종친회 대의원회’에 참석 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2조 본회 회칙은 1971년 4월 20일 제정 시행한다.

제 3조 본회 회칙은 1981년 5월 17일 개정 시행한다.

제 4조 본회 회칙은 2018년 5월 6일 개정 시행한다.

제 5조 본회 회칙은 2020년 7월 19일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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