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시행규정
옥산(경산)전씨대동보 수단시행규정
1조 |
본 규정은 기사보( 1989년 )에 의거 제정한다. 본 사업 사무소는 학명재에 설치한다. |
2조 |
본 사업은 시행을 위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위원장을 선출 편찬위원장과 위원 2명 내외로 상주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편찬위원 회의시 규정통과와 더불어 전종원에게 공지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
3조 |
수단은 각파의 주손이 추선한 수단위원이 수단실무 요령을 충분히 익혀 본회 소정의 수단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자로 기입하여 수단금의 징수와 같이 본회 사무소에 제출한다. |
4조 |
수단금 기혼남자 1인 : 20,000원 미혼남자 1인 : 10,000원 여 자 1인 : 10,000원 ( 기혼, 미혼 구분없음 ) 사망자 : 무료 ( 묘소 등을 직계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족보 개인사진 등재비 : 장당 10,000원 (인터넷족보에만수록) |
5조 |
보책예약금은 질당 30,000원씩 수단금 징수와 같이 본 사무소에 납부한다. |
6조 |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
7조 |
수단위원에게 수단 수금의 노고에 대한 실비 보장 보조로 수단금중 20%를 매 수단금 납부시 정산 지급한다. ( 보책대금에 대한 보상도 동일 ) |
8조 |
무후가로 확인된 집안은 무료처리한다. 수단금 납부 정리대장과 경리장부를 비치한다. |
9조 |
수단 기간은 2018년 5월 7일 부터 2018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
10조 |
본 교정위원은 편찬위원장이 위촉한다. 교정위원은 소관 업무 수료시까지 성실히 교정업무에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
11조 |
수단사항의 정확한 수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단위원은 종람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교정절차가 끝난 뒤 종람기간을 설정하여 수단위원에 통보한다. |
12조 |
업무시에 제필요경비와 숙식을 제공한다. 본 사업 사무소에 상주위원에게 실비보수를 정해 지급한다. |
13조 |
본 사업 수단금으로 부족한 자금은 종친회 재산에서 차입하여 사용한다. |
14조 |
본 수단시행규정을 무위 실천한다는 표시로 각 위원 등은 별지에 서명날인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