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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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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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산(경산)전씨대동보 수단시행규정

 

1조

본 규정은 기사보( 1989년 )에 의거 제정한다.

본 사업 사무소는 학명재에 설치한다.

2조

본 사업은 시행을 위하여 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찬위원장을 선출 편찬위원장과 위원 2명 내외로 상주하여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편찬위원 회의시 규정통과와 더불어 전종원에게 공지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3조

수단은 각파의 주손이 추선한 수단위원이 수단실무 요령을 충분히 익혀 본회 소정의 수단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정자로 기입하여 수단금의 징수와 같이 본회 사무소에 제출한다.

4조

수단금

기혼남자 1인 : 20,000원

미혼남자 1인 : 10,000원

여   자 1인  : 10,000원 ( 기혼, 미혼 구분없음 )

사망자  : 무료 ( 묘소 등을 직계 후손이 작성하여 제출 )

인터넷족보 개인사진 등재비 : 장당 10,000원 (인터넷족보에만수록)

5조

보책예약금은 질당 30,000원씩 수단금 징수와 같이 본 사무소에 납부한다.

6조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에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7조

수단위원에게 수단 수금의 노고에 대한 실비 보장 보조로 수단금중 20%를 매 수단금 납부시 정산 지급한다. ( 보책대금에 대한 보상도 동일 )

8조

무후가로 확인된 집안은 무료처리한다.

수단금 납부 정리대장과 경리장부를 비치한다.

9조

수단 기간은 2018년 5월 7일 부터 2018년 11월 30일 까지로 한다.

10조

본 교정위원은 편찬위원장이 위촉한다. 교정위원은 소관 업무 수료시까지 성실히 교정업무에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11조

수단사항의 정확한 수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단위원은 종람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교정절차가 끝난 뒤 종람기간을 설정하여 수단위원에 통보한다.

12조

업무시에 제필요경비와 숙식을 제공한다. 본 사업 사무소에 상주위원에게 실비보수를 정해 지급한다.

13조

본 사업 수단금으로 부족한 자금은 종친회 재산에서 차입하여 사용한다.

14조

본 수단시행규정을 무위 실천한다는 표시로 각 위원 등은 별지에 서명날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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